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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이민 관련

꼭 알아야 할 미국투자비자 E-2 Visa 상식 알고보니




꼭 알아야 할 미국투자비자 E-2 Visa 상식 알고보니

 

미국투자비자 E2비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 세우는 부분은 바로 사업체매입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해봤던 분이나 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이나 공히 

 

1) 과연 내가 사업체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인지,

2) 이 사업체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3) 이 사업체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체매입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며 결정해서 사업체를 매입하고 이투비자를 받은 뒤에도 속았다느니 이렇게 당했다느니 말들이 많은 것이다.이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사업체 매매에 관련된 진행절차와 법조항들이다.

 

1 사업체를 매매할 때에 브로커는 부동산면허가 필요없다.주택의 매매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중개를 해야하는 등 주정부가 철저하게 사전사후 관리를 하는데 비해 사업체 매매에는 부동산면허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허술한 면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한인뿐이 아니고 타민족도 사업체 매매시 잘 모르고 덤볐다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 사업체는 대부분 브로커를 끼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그에게 수수료를 주는 셀러 (seller=vendor) 사이에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시의 브로커 수수료는 4%내외이고 그것도 최근의 과당경쟁으로 3%까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체 매매시의 수수료는 아주 높은 8% 내외로 형성이 되어있고 주택매매시 브로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사항들(주택의 하자,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위의 제반 변동상황 등을 반드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조항)이 명백한 데에 비해 사업체 매매에는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바이어가 알아서 질문하고 챙기지 않으면 브로커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셀러편을 들기가 쉬우므로 매매는 셀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기쉽다. 특히 미국실정에 어두운 한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사업체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거래실적, 즉 매매실적이 높아야 다른 셀러들로부터 리스팅(판매요청)을 받으므로 리스팅한 사업체는 가능한 한 계약기간 내에 팔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매물을 갖고 있으면서 매매실적을 낮추는 우를 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매물을 보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사도록 바이어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4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시 바이어는 사업체대금 이외에는 본인의 변호사 관련 경비만 부담하면 된다. 미국의 실정에 어두운 바이어에게 상당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하는 초기에 쌍방간에 계약을 확실하게 맺고 시작해야 하고 과외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브로커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단, 브로커가 100% 바이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 Buyer’s Agent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Buyer’s Agent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5 주택매매에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Net Listing(최고가격으로 사업체를 팔고 셀러에게는 일정금액만 주고 차액을 브로커가 갖는 것)을 사업체 매매시에는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브로커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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