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거래비용
스프레드 (Spread)
FX마진거래에서는 매수 및 매도 호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스프레드 (Spread)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Ask 가격에 매수하고 Bid 가격에 매도하게 됩니다. 유로, 달러, 엔과 같은 주요 통화의 스프레드는 2~5 pips 수준이며, 거래 빈도가 낮은 통화의 스프레드는 10 pips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Rollover 이자 (Swap Point)
FX마진거래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포지션을 당일 내에 청산하지 않고 익일로 Rollover시키는 방식으로 거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 간 이자율 차이에 따른 Rollover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Swap Point”라고 합니다.
만약 보유 포지션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수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 포지션을 장 마감 이전에 청산해야 합니다.
외환시장의 결제는 T+2일 기준이므로, 월/화/목/금요일 Rollover에 대해서는 1일분의 이자가, 수요일에 대해서는 3일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각국 휴일로 인해 4일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Brokerage Fee)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마진콜 및 강제청산
FX마진거래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24시간동안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을 할 수는 없으므로,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진콜(Margin Call) 통보”와 “강제청산(Loss C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진콜이란 불리해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예탁자산평가금액이 특정 수준을 하회할 경우(포지션증거금의 75%) HTS의 popup 또는 SMS(신청자에 한함)를 통해 고객님께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마진콜이 통보되면 해당 포지션에 대해 강제청산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통보를 받은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마진콜 통보 이후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위탁증거금의 60%(즉, 유지증거금)에 미달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모든 포지션을 강제청산하여 손실의 범위를 한정짓게 됩니다.
국내주식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의 개념이 없는 FX마진거래 시장이 급변할 경우 위와 같은 마진콜 및 강제청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증거금 뿐만 아니라 예탁자산 전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원금 초과 손실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구당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Rollover 이자 (Swap Point)
“Swap Point”란, 금리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통화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금리차 조정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도하고 이보다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수했을 경우, 금리의 차액분을 수취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 통화와의 금리차만큼의 금액을 매일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도하고 이보다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금리차를 지급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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