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9 미국 자동차 관련

미국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의 미국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 알고보니 -스크랩글




미국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의 미국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 알고보니 -스크랩글

 

서류미비(undocumented)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근심거리 중 하나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해당주에서의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주별로 필요한 거주관계증명서류에 대해서는 해당주의 관련사이트를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usa.gov/Topics/Motor_Vehicles.shtml)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번호 (SSN),

미국에서의 적법한 체류신분,

여권과 같은 신분확인용 서류를 DMV와 같은 운전면허발행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미비 외국인은 SSN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라는 비영리단체가 2009년 4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주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IRS가 발행한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을 인정하는 주: 일리노이, 켄터키, 뉴멕시코,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유타주: ITIN으로는 정식운전면허증이 아닌 Driving Privilege Card를 받음

 

- 워싱턴주: Social Security번호가 없어도 면허시험장에서 제공하는 Declaration Form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운전면허증 발행시 미국에서의 적법한 체류신분의 입증이 필요없는 주: 하와이,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

 

- 유타주: 적법한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않으면 Driving Privilege Card를 받음

 

- 메릴랜드주: 2009년 4월 19일 현재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체류신분의 입증없이 연장이 가능하지만 2015년 7일 1일까지만 연장이 가능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Social Security번호나 체류신분이 모두 없다면 뉴멕시코주, 유타주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타주의 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I-20, School Yearbook 심지어는 기간이 만료된 한국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여권, ITIN 그리고 번역공증된 출생관련증명서(한국의 기본증명서)이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