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취득과정 알고보니 -스크랩글
* 운전면허 필기 시험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DMV(차량국)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 시력검사 그리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나 영어로 볼수 있으며 선다형이다. 전체 46문제 중에서 39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합격이다. 문제내용은 기본이 되는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에 관한 것으로서 까다롭거나 난해한 문제는 제출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도로표지에 관한 선다형 13문제를 별도로 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에 외국어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표기로 된 도로표지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신청을 하는 사람은 DMV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기입하고 수수료 12달러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기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영주권이면 된다. 만일 여권의 비자기간이 지났으면 운전면허신청이 안된다. 그리고 신청서에 가입해 넣을것이 소셜시큐리티 카드 넘버(Social Security Card Number)인데 DMV직원이 그 카드 제시를 요청한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수수료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에 운전 실기시험을 볼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필수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는데 15일정도 소요되므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운전을 배우면서 15일을 기다렸다가 운전 실기시험에 응하면 된다. 일반 여행자들도 여행비자가 만기된 상태가 아니면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입할때 주의할 것은 자기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인데, 그외에도 키는 인치와 피트로 고쳐쓰고 몸무게는 파운드로 고쳐 써야한다. 신청서 끝부분에 본인의 서명란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자기 편한대로 사인해야 하는데, 그 사인 필체가 자기 운전면허증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과 그것이 미국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것을 감안해서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개성있는 필체로 사인해 두어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력검사를 하게 되는데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착용해야한다. 시력이 나쁘더라도 한쪽 눈이 좋으면 시력테스트에 합격한다. 양쪽 시력이 모두 나쁘면 안과의사의 진찰결과를 가져가야하는데 이때 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야간운전을 금하는 특수 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혹은 1년에 한번씩 DMV에서 눈검사만 별도로 할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필기시험가 눈검사에 통과하면 운전연습 허가서를 즉석에서 받는다. 이것은 1년간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 동안에 3번 실기시험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다.
* 18세미만 청소년 면허시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필기시험, 눈검사, 실기시험을 보게되는데 그들이 제출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나 부모의 서명이 별도로 요청된다는 점이 다르다. 미성년 운전면허 신청자는 15세가 되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16세가 되어야 실기시험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필기시험 보기전에 30시간에 해당되는 운전 이론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실기시험 보기전에 6시간에 해당하는 실기연습을 필해야 한다. 이 두가지 미성년 운전교육을 모두 전문 운전학교에서 이수 할 수 있는데 그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는 운전필기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80일을 기다려서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것과 한번 실기시험에 불합격하면 14일 지난후에 재차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다. 운전면허를 신청하는데 나이제한은 없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시력이 좋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다루며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기본 운전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면허발급을 한다. 다만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정신이상자, 간질병 환자같은 특수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 운전면허 실기시험
운전 실기시험을 볼 사람은 반드시 차량국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접수창구에 찾아가서 시험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이 때 차량국 사정에 따라서 하루 혹은 일주일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15분전에 접수창구에 가면 된다. 실기시험을 보기위하여 운전학교 차를 이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18세이상되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소지자가 옆에 동송해서 DMV 실기 시험장까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트와 시그널 라이트에 이상이 있거나, 차량등록 갱신을 안한 차는 실기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히 그 차가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증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 차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실기시험은 까다로운 편이다. 실기시험은 약 20분정도 소요되며 시험관을 태우고 주행하는 거리는 약 4.5마일이다. 교통이 혼잡하면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 시험관은 수험생이 운전하는데 함께 동승하고 일반 시내 거리로 나가는데 운전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느냐하는 면보다 정확하게 교통법규를 따르며 차를 안전하게 다루는가에 대하여 기본점수를 더 많이 배려한다.
* 실기시험때 주의사항 5가지
이 때 출발선에서 시동을 걸고 떠나기 전에 시험관이 부탁하는 5가지 주의사항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보는 중에 턴 시그널(깜박이)만 사용하고 손과 팔을 이용하는 시그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② 나는 시험관으로서 방향지시만 하고 그외의 일체의 대화나 잡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③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속 곧바로 진행 하십시오.
④ 내가 비록 레인 체인지 (차선 바꾸기)를 하라고 하였더라도 당신의 판단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안해도 좋습니다.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⑤ 나는 캘리포니아주 운전시험관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채점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에서 시험관이 관심있게 채점하는 항목은 다음 6가지이다.
①좌우회전
②차선변경
③ 속도조정
④ 교차로 처리
⑤ 후진
⑥상황처리 그외에도 사소한 채점기준이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정확한 운전기초가 되어 있으면 무난히 합격한다. 운전실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즉석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고 6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받는다. 정규 면허증은 4∼6주안에 자기집으로 우송해 준다.
* 운전면허증 갱신
한번 발급받은 면허증은 4년간 즉 네번째 돌아오는 자기 생일날까지 유효하다. 그 기간에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기록이 없으면 우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게 된다. 즉 필기시험과 눈검사를 면제받고 4년간 운전면허를 연장하는 대우를 받는데 아무리 운전기록이 좋아도 3번째 운전면허갱신때에는 반드시 DMV에 가서 눈검사를 해야 한다. 나이가 70이 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우편으로 해주지않기때문에 DMV에 가서 눈검사를 받아야하며 운전기록이 나쁘면 필기시험에도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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