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미국 투자비자 (E-2) 신청시 고려사항
문)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미국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전가족이 미국에 오려고 하며 사업체 투자를 통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투자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답)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길 원하지만 가족 초청은 이민을 위한 직계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렇다한 기술이 없고 또 불경기 때문에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해 이민을 올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만불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 투자이민은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은 사업체 운영의 투자(E-2) 비자가 그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큰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투자 비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므로, 조기 유학에 따를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의 탈선 및 학업 실패라는 불안요소를 피할수 있어, 최근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20~30 만불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비자 신청시 사전에 알아두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금액: 미국 이민국의 경우 15만불 이상이 적정 투자 금액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사업체의 성격상 투자금액이 적정금액이고, 또 투자금액 외에도 한국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있어서 미국내 투자가 가족들의 생계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비자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E-2 비자의 목적 중 하나가 고용 창출이므로 반드시 현지 고용인 2명정도 고용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많은 경우 신청인들이 방문/상용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사업체 투자를 통해 이민국에 투자비자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신분변경 승인은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에만 신분이 유지되며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원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수 있으나, 경험상으로는 미대사관의 심사가 이민국의 심사 기준보다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는 투자금액 뿐아니라 신청인이 미국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중요시 하므로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3) 투자 형태: 투자자는 기존의 사업체를 사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해도 됩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 ID도 빠르게 나오고 본국으로부터의 송금도 용이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하거나 자본금의 증가(증자)를 통한 동업자 형태로도 투자할수 있습니다. 동업시에는 투자자는 단순 주식 매입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사업을 발전 시킬수 있는 감독 및 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사업체 선정: 투자시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점이 적합한 사업체 선정입니다. 특히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투자 비자 신청시에는 자신의 투자금액, 경력, 및 전공분야를 고려한 사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익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볼수 있어야 계속적 신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운영할수 있는 사업체 선정이 투자비자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소, 코인 런드리, 델리, 그로서리 및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가족의 신분과 체류기간: 투자비자는 전 가족이 받을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들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배우자로 동반자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내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수 있습니다. 처음의 투자비자기간은 2년이나 사업을 유지하면서 제한없이 연기하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시일내에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수속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2~4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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