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미국 사업 관련 세금의 종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세금은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오너들은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고객이든 오래동안 사업을 해오던 고객이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직접 만든 팜플렛을 가지고 사업과 관련된 세금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물론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와같은 과정을 서너 차례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오너들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기가 쉬워지고 오너와의 대화도 깊어져서 참 좋다.
오너 입장에서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오너가 지기 때문에 오너들이 세금업무는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세금의 종류와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모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Income Tax)이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보고양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즉, 총매출액(Gross Sale)에서 원가(Cost of Goods Sold)와 비용(Expense)을 차감하여 순손익(Net Income or Loss)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Tax Rate)은 곱하여 납부할 세금(Tax Due)을 산출한다.
이 때 간과하기 쉬지만 꼭 유의할 것은 오너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자금을 은행에 입금(Deposit)할 때에는 개인수표(Individual Personal Check)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통산 매출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오너의 투자자금으로 분류되기가 어렵고 매출로 분류되어 회사의 순이익을 증가시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종업원 세금(Payroll Tax) 이다. 이 종업원 세금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해야하고 또 원청징수한 세금과 회사에서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여 연방정부(IRS) 및 지방정부(EDD)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즉, 회사는 종업원에게 매월 2번이상 급여(Payroll)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종업원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납부할 세금 금액에 따라 분기별(Quarterly), 월별(Monthly), 반주별(Semi-weekly), 다음날(Next Banking-day)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분기 및 연말에 연방정부(IRS) 및 주정부(EDD)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다. 또한,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도 가입해야 한다.
세째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등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판매세 및 이용세(Sales and Use Tax)이다. 업종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주정부인 조세형평국(BOE)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넷째로, 회사가 소재하는 시정부(City)에 납부하는 비지니스 택스이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이 있는 시정부로부터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매출액, 사업장 규모 및 종업원수 등에 감안하여 산출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시기 및 산출방법은 시마다 다르다.
다섯째로,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동산(가구, 기계 등)에 대한 재산세 (Unsecured Property Tax)이다. 이 세금은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부동산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과는 별도로 영업장이 있는 카운티(County)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와같이 각 사업의 종류나 세금 규모에 따라 각각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만기(Due Date)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 10%의 벌금(Penalty)와 이자(Interest)가 가산되기 때문에 만기를 잘 챙기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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