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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이민 관련

알기쉬운 미국 영주권 갱신 -스크랩글


 

알기쉬운 미국 영주권 갱신       -스크랩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를 허가 받은 사람은 보통 그린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I-551을

 

받는다. 이 카드는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Card) 이라고도 하며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영구영주권, I-551의 유효기간은 은 10년 이므로 영주권 자는 갖고 있는 Green Card가 만료되기

 

전에 I-551을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 자는 영주권 카드 만료 6개월 안에 갱신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카드를

 

갱신하려는 영주권 자는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산하 관할 ABCs(Application

 

Support Center) 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을 E-Filing 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computer-access 가 되고

 

credit /debit card 또는 미국 내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를 통해

 

신청비(Application fee)를 on-line 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가능 하다. E-Filing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보다 빠르게 접수상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

 

-Form I-90

 

-현재 소지하고 있는 I-551

 

-이민국 신청 Application Fee

 

-최근에 찍은 사진 2장

 

조건부 영주권 갱신

 

이민 신청자 중 영주권을 받을 때 2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으로 갱신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이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갱신

 

결혼을 통해 받은 조건부 영주권 갱신은 신청자가 계속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비 서류

 

·현재까지 원만한 결혼생활(bona fide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mortgage contract, lease etc.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세금보고

 

·부부 공동 소유 또는 공동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bank loans, joint credit accounts etc.

 

2.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갱신

 

미국 투자이민이 쉽지 않은 이유는 한 번 받은 영주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입국 21~24개월 후에 조건 해지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받은 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취소 되기 때문이다.

 

-조건 해지의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50만불이나 100만불이 전액 투자가 이루어졌는가?

 

·10명의 직, 간접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는가?

 

·사업체의 지속성이 가능한가?

 

이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용창출이다.

 

때문에 사업성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